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결정땐 신속 합류
윤상직 장관 美당국자와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윤상직<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결정할 경우 가급적 빨리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 다자 무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에 지난해 11월 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자 협상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예비 양자협의’ ‘참여 선언’ ‘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TPP 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윤 장관은 프로먼 대표 등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할 경우 창립 멤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ㆍ미 양국은 또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 규정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협의하고 있다.

ISD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윤 장관은 16일 오전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귀국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