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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땅있는 회사만 흥했다”
10대회장으로 재임 1년… 住建協 김문경 회장
“부동산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집지을 땅이 있는 건설업체만 흥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죽’을 썼다고 해야할까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5층 집무실에서 만난 김문경 회장은 올한 해 주택건설업계 건설 시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부 분양현장에서는 수십대에 일까지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안되는 데는 너무 안됐다”면서 “또,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차이도 컸다”며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선 뒤 기업들이 앞다투어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김 회장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한 사람이 10개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다가 공급과잉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온기가 퍼지고 있는 주택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 부동산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책의 골든타임 실기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인 만큼 왜곡이 심화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부동산3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주택정책방향을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에 두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회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했던 준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리츠사업 등의 성과가 미진했다”면서, “다주택자를 투기수요가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ㆍ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주택자와의 차별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비롯 양성화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증액 제한과 10년 이상 장기임대로 인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김회장은 내년 가을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가을에 이분위가 끝이 날지, 아님 내 후년까지 이어질지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주택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그는 “중견 건설사 등 주택전문업체들은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근간“이라면서, “정부는 분양보증, 여신지원, 회사채채 발행 등에 있어 대기업과 차별을 두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일종합건설을 30년 동안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2001년 제5대주택건설협회장을 지낸 후, 올해 초 다시 제10대 회장으로 출마해 당선돼 올 한 협회를 무탈히 이끌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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