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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사 금융당국 감독범주에 포함…“카드수수료 인하 여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범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고,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지급해 온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밴사는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11개 주요 밴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이른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밴사들이 대형 가맹점에는 연간 240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소형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주장하기도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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