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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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억대 슈퍼개미 난동 소식에 누리꾼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난동, 정말 진상이다”, “100억대 슈퍼개미 난동,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 사람들이 다 하찮아 보이나”, “100억대 슈퍼개미 난동, 이래서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 씨는 100억 원 이상을 수익을 올리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그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으며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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