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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어링 업체간 국제카르텔건, 공정위 심결사례 최우수상 차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일본 및 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의 14년간에 걸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 소속 한정원 조사관이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각 사건처리부서별로 선정한 6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경연을 벌인 결과 한 조사관이 최우상에 선정됐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함으로써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한 조사관은 최초로 외국에서의 담합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을 모두 적발해 제제한 점 등을 높이 인정받았다.

9개 기능성신발 브랜드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건을 조사한 문미향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우수상을 받았고 호남고속철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담합건을 맡은 배찬영 팀장과 LG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담당한 전미선 조사관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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