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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이마트수혜 전망!’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삼성증권은 15일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이마트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이마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 매출이15∼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추정”이라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질 경우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동대문구·성동구에만 적용되는 점,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형마트가 바로 휴일영업·24시간 영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당장 대형마트 영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점과 지역 중소상인 반대,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도 제한조치 시행처럼 수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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