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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11억대 횡령 혐의로 재판 넘겨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B금융의 내부 시스템 관련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했던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이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고려신용정보의 최대주주 및 회장직을 맡아 운영해온 윤 회장은 회사의 현금시재에서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2014년 10월까지 3억9000여만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골프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채권추심이 완료된 돈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5억4000만원 어치의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전입세대 열람비 용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가짜로 지어내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1800여만원 어치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1억1769만6991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KB금융의 인터넷 전자등기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자신이 주요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체 L사가 선정되도록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수사를 받던 윤 회장은 지난 11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투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다가 횡령 혐의가 포착돼 11월 말께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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