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시행…“청정개발 기술 보유 기업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하나대투증권은 배출권거래시장 개설을 앞두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현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된 CDM 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인정받은 경우 국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며 “정부가 설정한 배출권 기준 가격은 1만원이며, 중장기적으로 배출권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휴켐스, 한화, 에코프로, KC코트렐 등이 있다. 실제로 탈황설비ㆍ집진설비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바 있는 KC코트렐 등은 최근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원은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이 단기간에 가능한 만큼 CDM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015~2017년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 배출권(KAU)이다.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9800만 배출권을 할당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배출량 전망치보다 적은 수량의 배출권 할당으로 시장을 통한 배출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배출권 제도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이 가능하다.

박 연구원은 “제도 시행 초기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보다는 상쇄 배출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높을 전망”이라면서 “이미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