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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상호금융 고금리 특판상품 제한할 것”…업계 거센 반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억제 방안 중 하나로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별판매(특판) 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과도한 수신이 과다 가계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업계 평균 이상의 금리를 내거는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를 내세운 ‘특판’ 상품은 제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가 넘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라며 “이 수치를 가계소득증가율 수준인 4%에서 크게 높지 않은 범주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의 가계 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권(6.2%)을 추월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자칫 상호금융이 고금리를 통한 과도한 대출 영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를 약속한 만큼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기관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비아파트ㆍ비주택 담보대출’을 제대로된 평가없이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음을 금융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부실률이 높아져 상호금융이 흔들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비과세혜택에 이어 특판상품까지 정부가 억제하게 되면 제1금융권에 비해 상호금융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게된다”면서 “상호금융의 영업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협 관계자도 “특판은 보통 신규조합이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면 신규조합의 신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된다”면서 “이는 결국 고객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수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신용대출기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며 “담보를 통한 고액대출이 아닌 관계형금융을 통한 소액 신용대출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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