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손보-車정비업계 ‘정비수가 갈등’ 재연 조짐
정비업계, 표준작업시간 재산출 적용방침
손보업계 “독자적 책정…인정할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정비수가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양측간 정비수가 개선을 위한 표준작업시간(정비시간) 재산출을 위한 공동연구 계획은 무산된 반면 정비업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독자적으로 재산출한 표준작업시간을 정비요금에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공임을 더해 산출된다.

11일 손보업계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동차정비발전연구회(이하 정발연) 등 정비업계는 표준작업시간을 재 산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비업계의 표준작업시간 재산출은 정발연을 주축으로 오산대와 신성대 등 산학연 공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발연은 지난 5일 오산대에서 관련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자동차정비 표준작업시간 측정 및 검증에 관한 포럼’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럼은 내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정비 표준작업시간 공개에 앞서 열린 것으로, 정비수가 인상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정발연이 이번에 제시한 표준작업시간은 손보사들이 활용하는 기존 보험개발원의 제시안보다 무려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문정비 12개를 비롯해 차체수리 14개, 도장 14개 등 총 50개 공정에 대한 데이터다.

그 동안 정비업계는 표준작업시간이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며 손보업계와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정비업계는 이날 공표한 표준작업시간을 일선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정발연이 재산출해 공표한 표준작업시간은 정비업계가 독자적으로 책정한 만큼 현행 법규상 보험처리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소비자가 자비 처리한 수리에 대한 정비요금은 정비업계가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는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보험사와 정비업자간 분쟁예방을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수행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손보업계가 배제된 채 정비업계가 일방적으로 재산출한 표준작업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권의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정비업계가 표준작업시간 재산출을 요구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조사, 측정할 방침이었으나 공동연구 계획이 무산된 상태”라며 “정비업계내에서도 연합회와 일부 지방정비조합간 이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재산출한 표준작업시간은 자비처리 정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며 “향후 보험처리시에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다분해 손보업계와 갈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