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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성희롱 군인, 징계 감경 안된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군인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12일부터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또는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 제80조에 위반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징계령과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군인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과 함께 수수한 금액 또는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징계부과금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해당 군인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에 따라 조치하고, 체납액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군무원인사법’도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4월16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일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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