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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11일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작년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받은 것은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450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ㆍ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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