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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땅콩회항은 별개”…관광진흥법 지속 추진
‘땅콩회항’ 논란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한항공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호텔조성 프로젝트’ 가동 여부를 결정할 이른바 ‘대한항공법’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국민정서가 따갑지만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분류된 해당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문체부가 2012년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이 (땅콩회항에) 영향받을 것은 없다”며 “이 개정안은 중국 여행객들이 서울에 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지금 법으로는 학교 200m 이내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 서울 시내에 호텔을 지을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후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돼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달 29일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도 조만간 심사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대한항공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인 동시 교육환경의 최소 보호막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라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ㆍ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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