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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담보대출 억제
현 LTV 80% 인정 비율 조정
정부, 부실가능성 사전 차단



최근 상호금융권(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늘고 있는 상가ㆍ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상가ㆍ토지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가이드라인은 지역별ㆍ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명시된 규제가 없었다. ▶관련기사 21면

은행들은 상가ㆍ토지 담보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40% 정도의 LTV를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70~8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신력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키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개별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검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상호금융중앙회에도 자체 검사ㆍ감독 인력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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