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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간 무산된 ‘사형폐지법’이번에는…
15~18대 국회 상임위 심사서 번번히 무산
유인태 의원 19대 국회서 내주 발의 계획
與野의원 5명 동참 촉구…통과여부 관심



박정희 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수였다가 감형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내주께 사형폐지 특별법을 발의한다. 15~18대 국회에 걸쳐 번번히 무산된 법안이지만 여야 중진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선의 유 의원은 지난 17대에서도 사형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과반수가 넘는 여야 의원 175명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당 안팎으로 통과 분위기가 높았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신생아 유괴를 위한 20대 주부 납치ㆍ살인사건으로 반인륜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결국 ‘기간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10년 만에 유 의원이 다시 나섰다. 그는 “생명권은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절대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반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에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 측은 11일부터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로 보내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 법안에는 새누리당의 정갑윤ㆍ정두언 의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명을 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UN의 두 차례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범죄발생을 억지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사형폐지법은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 유재건 의원이, 16대 국회 당시 2001년 정대철 의원이, 17대 국회인 2004년 유인태 의원, 18대 국회에는 박선영ㆍ김부겸ㆍ주성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혀 매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18대 국회인 2010년에는 이례적으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사형폐지법(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ㆍ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지금까지 발의된 사형폐지법은 사형 대신 무기형을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대 국회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언급만 명시했지만, 16대 국회에서는 ‘최소한 15년까지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금지하는 무기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17대 국회의 법안에선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뀌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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