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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마지막 이사’ 법제처ㆍ국세청 연내 이전…내년부터 세종 투자 기업에 5년간 취득ㆍ재산세 면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부터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국세청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이달내 추가로 입주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 이전 완료 이후에도 세종시가 성장을 이어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인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조정실ㆍ행정자치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준비 및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세종시 이사’ 일정의 마지막 단계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ㆍ국세청ㆍ우정사업본부ㆍ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기관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완료한다. 5개 기관의 현재 근무자는 모두 2292명이다. 또 오는 28일까지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입주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전지원점검단을 꾸려 기관들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세종시 입주가 올해를 끝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가 향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내년 중 세종시 내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다.

또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건축비를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토지대금은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을 집적한 산학연클러스터를 세종시에 조성키로 하고 내년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종시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29개인 유치원 및 초ㆍ중고등학교를 내년 3월까지 56개로 늘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설 학교가 문을 열기전에 스쿨존 지정 및 CCTV 설치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93개 상가에 2526개의 점포를 공급한다. 또 지난 11월 홈플러스가 개장한데 이어 내년에는 2월 이마트, 상반기 중 농협마트 와 CGV영화관, 하반기중 코스트코가 차례로 들어선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 및 국책연구의 중추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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