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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아청법’ 위반?…온라인대표 소환은 처음
[헤럴드경제]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일하면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 측이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 성보호법(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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