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부당과세 따지려면 세금부과 절차 대한 이해도 높여야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문제, 분쟁 또한 다양해 높은 이해도 요구돼
세금 관련 작은 분쟁이라도 적극적으로 전문가 조언 활용해야

지난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8개 세법개정안 중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늘어날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여ㆍ야가 합의한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594원이 부과되며,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자체에 이전될 예정이다. 특히 개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도입, 적용된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아 분쟁이 확대된 사건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세금 부과 및 납세 과정에서도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1ㆍ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수취인 부재 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부과, 납부고지와 직결된 문제…사전인지 못한 세금 있다면? 고지절차 살펴야

이 재판의 원고인 H씨는 지난 2009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된 뒤 강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두 차례나 반송되자 세무서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처리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공적인 통지를 담은 문서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시하는 제도로, 2주가 지나면 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절차”라며 “이에 불복한 H씨는 세금부과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청구, 소송과정에서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라 전했다.

이에 대법원은 적법한 공시송달이라 판단했던 1,2심 재판부의 결정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제고했다. 그 결과 “살고 있는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데도, 단지 공용 출입문에 도착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해서 H씨에게 세금고지서가 발부됐다는 것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지번은 기재돼 있지만 호수가 적혀있지 않아 H씨가 고지서 도착사실을 몰랐던 것이 납세자의 장기간 이탈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세금부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면 H씨는 부당한 과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했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 분명해야하는 세금분야, 이해 어렵다면 전문가 조언 적극 활용할 것

특히 일반적으로 ‘당연히’ ‘알아서’ 처리될 것이라는 유야무야한 상식이 산재되어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어떤 일이든 원인과 결과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도출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수순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때문에 작은 다툼이나 의견 충돌에도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언을 활용해 분쟁이 확대될 여지를 줄이거나 부당과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매매계약 취소 관련 가산세 부과 판례를 살펴보자.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338의 사건은 청구법인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2008.10.1. 및 2008.10.30. 주식회사 OOO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각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08.11.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2009년 1월 취소되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경정ㆍ고지하게 된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 판례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금부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았을 때 처분청 등에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이루어졌다”며 “관련법을 살펴보면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자료 또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몸 아플 땐 병원으로, 법률적 분쟁 발생했을 땐 법률전문가에게

이처럼 세금부과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결과적인 처리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통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의도치 않게 일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그 의도치 않음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증명가능한가’이다. 때문에 항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법률적 고민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