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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돼도 보험계약 유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9, 10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개선한 8건 중 하나다.

기존에는 가족을 동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없었다.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더라도 피보험자별로 각각 나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멸된 계약이라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 통보된다. 기존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 중 일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지급보험금이 남아 있어도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했다.

아울러 기업 대상 한도대출 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 등을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에 비교공시하도록 했다. 기업한도대출 취급 시 부과하는 수수료가 금리에 준하는 부대비용이지만 수수료 기준 및 요율이 공시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때에는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가 대출 때 대출조건과 상환방법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를 녹취 후 대출하는 제도가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민원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일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때 미성년 후견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호와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하는 제도 개선도 최근 완료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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