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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청법 위반’ 소환조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고 있으나 당시 카카오 측은 이를 사전공지를 위해 유포를 막거나 사후에 차단하려는 조치가 미흡했다”며 “지난 7월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여개 카카오그룹을 단속한 결과 약 1만여명의 사용자가 음란물에 노출됐으며 그룹 회원의 약 84%는 중ㆍ고생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과 관련, 이 대표가 사업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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