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입’연 정윤회…문건 사실여부 곧 판가름
檢 ‘비밀회동’ 실체없는 것으로 가닥…관련자들 처벌수위 신중 검토
그동안 청와대 내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 씨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입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회동을 가지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의 사실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과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을 지난 9일에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고 10일 새벽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질심문 하루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윤회 문건’의 사실 여부를 마지막으로 판가름해 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와 청와대 행정관 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그리고 모임이 있었다는 서울 강남의 J모 식당 예약ㆍ결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밀회동설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정 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등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혐의를 잡고 이르면 10일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들이 해당 문건을 한화그룹의 J모 차장에게 유출한 정황을 잡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J차장의 회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의 원본을 압수수색 형식을 빌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들이 문건의 작성자인 박 경정과 공모해 해당 기밀을 누설한 것인지, 아니면 박 경정 몰래 기밀을 누설한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해당 문건을 누설에 관여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처벌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