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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학생에 음란물 보낸 대학생에 300만원 벌금형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20대 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박 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 중순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16) 양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보낸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케 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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