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자치구ㆍ군의회 폐지 방침 철회를” 자치구 의회 성명서 발표
-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의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장협의회는 9일 “그 동안 대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치위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201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구를 존치하면서 구의회만 폐지하는 입법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자치구ㆍ군의회 폐지는 주민들의 참정권을 축소시킴은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며 대도시 주민들은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서 평등권 침해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구상은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행태로의 회귀를 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전국의장협의회는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