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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종료> 기한 맞춘 ‘예산안’ 불구, 법안처리↓…결론은 ‘연장전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90일간의 정기국회 종료를 알린다.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던 이번 정기국회의 뒤태는 볼썽사납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기국회 초기에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후엔 국정감사와 ‘정윤회 파동’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벌이면서 법안처리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모두 138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법안들 가운데엔 송파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등)과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무더기로 전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지난 12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정윤회 문건’ 파동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법안 및 안건 심사에 돌입한 결과다.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및 안건은 239건으로, 이날 처리 예정 안건(138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377건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현재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9120여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 일’보단 ‘해야할 일’이 많은 셈이다.

여야 견해차가 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한 안건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안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혁법도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수년째 끌어왔던 ‘종교인 과세’ 안건도 정기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경우 정부가 시행령을 다시 보류할지 여부를 12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개회날부터 열리는 긴급현안질의에선 ‘정윤회 문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상임위(안행위)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방재정법 개정안(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정부ㆍ여당의 각종 민생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발은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관심 사안은 역시 ‘빅딜’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맞바꿔지는 것이다. ‘정윤회 국조’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막아낼 새누리당의 대응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를 가동해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개혁,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정치개혁특위에선 양당의 혁신안과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이 논의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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