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돈 안 받았더라도 콜밴 택시영업 유죄
콜밴 기사가 택시 업무를 통해 요금까지 받지는 못했더라도 손님을 태워 돈을 받으려 한 합의가 존재했다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밴 기사 조모(6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콜밴 업체로부터 무전을 받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조 씨는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가 붙었다. 콜밴은 규정에 따라 20㎏ 이상의 짐을 가진 손님만을 태울 수 있는데 조 씨가 짐이 없는 손님을 태우려 하자 택시기사가 항의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손님을 태운 채로 2m가량 이동했지만 택시기사가 경찰을 부르자 손님은 떠났고 조 씨도 요금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요금을 받지 못한 이상 이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요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못했다고 해도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라며 “요금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