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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연내 시행 불투명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계와 2금융권 협회 등이 주주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재계와 금융업권에서 제출한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건의를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모범규준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종결과 함께 위원회 의결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위원회 개최일인 24일로 상정 시기를 잠정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와 제2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연내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이 상위법의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또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규제개혁에도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형 보험회사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이 이사,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는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영권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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