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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산단 수익성 높아진다…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절반으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개발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이 쉬워진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완화해 수익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분양을 착공후 바로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선분양 조건은 공사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었지만 더 빨리 분양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분양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부담도 줄여줬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에 다시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만 하면 된다.

재투자율이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최초 제출한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해 최소 2~3개월 정도씩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공장 개발을 지원하는 ‘준산업단지’ 지정 대상을 확대해 개별 공장이 헤택을 받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준산업단지는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적률을 두배로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 외곽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일부 지정이 가능해 혜택을 보는 개별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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