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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당이나 성과급도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법원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이라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수준의 액수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인 정근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은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고 성과급 역시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므로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성과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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