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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도 몰랐던 65억대 금괴, 부친사망후 알려진 까닭은?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지난 8월 조모(38) 씨는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의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았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소재한 이 사무실에서 붙박이 장을 뜯어내던 조 씨는 작은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이 나무상자에는 65억 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담겨 있었다. 조 씨와 동료들은 130여개의 금괴 중 3개를 꺼내 한 사람 당 한 개씩 챙기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뒀다.

이날 밤 조 씨는 동거녀 A 씨와 함께 이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낮에 넣어둔 금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조 씨와 동거녀는 나머지 금괴를 모두 훔쳐 달아났다.

이 금괴는 집주인 김모(84ㆍ여) 씨의 죽은 남편이 증권 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바꿔 보관한 것이었다. 김 씨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 이 정도 양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이들의 금괴 절도는 완전범죄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금괴절도는 조 씨가 이후 A 씨와 헤어지고 다른 애인을 만나면서 발각됐다. 조 씨가 A 씨와 헤어져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간 것. A 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은 조 씨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행각을 알게돼 경찰에 제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조 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했다. 또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서 처분해 현금화하고, 현금을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인부 박모(2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 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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