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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법’, ‘수능오류 구제법’ 등 본회의 처리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1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중 ‘세계지리 8번’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행정위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안전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방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윤리특위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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