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LH 토지 매각 조건, 수요자가 결정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사려는 사람이 적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이를 평가에 판매를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 토지 매각 제도가 도입된다.

LH는 토지를 팔때 기존 공급자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한 ‘고객제안 공급(CS+)’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제안(Customer Suggestion) 공급(Sales)으로 고객만족을 더(Plus)한다는 의미다.

이는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LH의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고객 제안은 현행기준에 대해 제안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면, LH는 기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다시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 이행해 공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 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 등을 감안 필지별(공급 기본단위)로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안하되, 대금납부조건 내에서 항목별 복수제안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도시지원시설(자족기능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용지로 올해 시흥능곡지구 등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어 최근엔 공급자가 일률적으로 가격 및 공급조건을 정하는 기존 공급방식으로는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조건으로 제때 공급하기가 어려워져 졌다”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고객의 제안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최적의 공급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 LH의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의 ‘고객제안 공급(CS+) 신청하기’에서 대상필지별 제안대상 및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첨부된 제안서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제안서를 시스템에 올리면 된다.

공급대상지구, 제안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급을 주관하는 지역, 사업본부 판매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종 LH 재무전략실장은 “판매목표관리제, 비상판매체제 구축 등 내부 판매역량 결집과 함께 고객중심 사업수익 모델 제공 등 고객 맞춤형 마케팅 기법을 적극 도입, 시행하고 있다” 며 “이미 10월말 연간판매목표인 17조80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145%의 획기적인 판매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