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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복 1300만원, 사장급만 이용하는 일등석…조현아 부사장은?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부사장이 항공사 퍼스트클래스(일등석)을 이용한 경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경우 사장급 이상이 이용하는 일등석을 부사장이 이용한 것에 특혜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임원 출장시 일등석은 사장급만 이용하도록 돼있다. 부사장급 이하 전무 등 일반 임원들에게는 한단계 낮은 비지니스석이 제공된다.

이는 다른 금호그룹 계열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 중국과 같은 가까운 노선의 경우에는 일반 임원들이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사장급 이상에게만 일등석이 제공되고 일반 임원들은 비니지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계에서는 항공사 오너일가라고는 해도 업무차 이동시에는 직급에 맞게 대우를 받는 것에 비춰볼 때 조 부사장의 일등석 이용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조 부사장의 일등석 이용에 대해 일종의 특권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 역시 사장 이상에게만 일등석이 제공되고 전무 이상 부사장 이하는 비지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내부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에 일등석이 비어있을 때 부사장급에는 일등석이 제공되기도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의 서울-뉴욕 일등석 요금은 왕복기준으로 1300만원에 달한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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