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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사무장, 공식적으로는 기장 명령 따라 내렸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에서 사무장(최고 책임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해당 사무장의 하기(下機ㆍ항공기에서 내리는 것)를 요구했으며, 공식 절차에 맞춰 기장의 명령 하에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 1명을 기내에서 내리게 조치한 후 재 출발했다.

이는 해당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 중이던 조현아 부사장이 1등석 기내 서비스 미숙 및 매뉴얼 미숙지 등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공법 위반 등 조 부사장에 대한 ‘월권 논란’이 크게 제기됐으며,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절차 상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교를 재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장이 공항 관제부와 교신해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사무장 없이 비행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문제가 발생한 A380 기종은 최소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만 하지만 당시에는 19명이 탑승했었다”며 ”19명 가운데 사무장급 승무원이 3명이었으며, 그 중 1명이 내린 것이라 항공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KE086편에서 내려졌던 사무장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대한항공 내에서 기내식, 객실, 기내판매 등 기내 서비스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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