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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조현아, 항공법 위반 조사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측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차 명령이 항공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견과류와 승객들의 안전과 맞바꾼 것과 다름 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은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며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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