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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관리비리ㆍ부정 3개월간 220건 접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열고 11월까지 운영하면서 고발 1건, 과태료를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의 처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모두 220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6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했다.

우선,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경북 마산의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8건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기간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운영의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 처리 부적절이 13건(6%), 정보공개 거부가 9건(4%), 감리 부적절이 8건(4%), 기타 8건(4%)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뒤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ㆍ불법 행위나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ㆍ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044-201-4867ㆍ3379)로 신고하면 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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