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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수련시설 4곳중 1곳이 불법위탁운영...사유화 현상마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가 거리가 먼 단체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현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4곳 가운데 1곳은 법령을 위반해 부적합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26%에 해당하는 89개 시설이 부적합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절반가량인 77개 지자체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통해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89개 시설이 청소년육성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과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었다.

또 14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특정단체에 장기위탁하는 등 위탁시설의 사유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었다.

반면 위탁기간 연장시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지자체는 12곳(7.8%)에 불과했다.

A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의 경우 1988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동일 종교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관련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관리·제재방안 미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해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취소하거나 계약연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3개 모든 지자체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소년과 보호자 등 이용자의 시설안전과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 공정성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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