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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리 오류 피해자 구제법 법사위 통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중 ‘세계지리 8번’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 통과로 이 법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각각 수능오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임진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각 대학은 수능성적 재산출 결과를 토대로 피해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해당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피해 학생은 작년에 지원했다 탈락했던 대학에 대해 전형결과를 다시 산정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하면 합격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정규입학(신입학)만 허용할 경우 다른 대학에서 1학년을 다닌 학생들이 다시 1학년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편입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가능한 학생이 신입학이나 편입학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피해학생과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2015학년도 정시원서접수(‘14.12.19∼24)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학생의 대학별 합격과 불합격여부에 대한 최종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대상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이어 이런 일(출제 오류)이 왜 일어났는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연후에 수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출제와 검사, 채점, 평가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는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부 차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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