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주 5잔 음주운전 경제손실 최대 2,000만원
연말 연시에는 각종 술자리가 많은 때다. 덩달아 음주 운전 횟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소주 5잔(한잔에 250원씩 약 1000원)을 마시고 운전에 나섰다가 볼 수 있는 최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사고 시 볼 수 있는 경제적 손실규모는 기본 금액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음주운전 사례를 총 3가지로 가정해 분석했다.

우선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경우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일 경우로, 벌금 약 300만원에 음주 수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개별 보험료도 3년간 34만원이 할증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소양 특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돼 1일 연차도 날라간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4만원+α’ 가 나온다. 이는 그나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다.

음주운전 중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량에 피해(피해금액 100만원 가정시)를 줬을 경우다. 위의 사례와 같이 345만원에 대물피해금액 100만원에 본인 차량피해 50만원(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면 ‘454만원+α’가 산출된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최악의 사례일 경우다.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추산)에 형사합의금 300만원(1주당 약 70만원 상당), 대인배상 보험금 면책금(자기부담금) 200만원이 발생한다. 게다가 보통 음주사고보다 보험할증률이 높아 최고 20%까지 할증될 경우 부상(9급)으로 가정한다 해도 70만원 가량이 증가한다. 이를 더하면 경제적 손실규모는 1870만원에 약간의 오차값이 있을 것이란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