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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式 개혁안 연내 통과 가능성 ↑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개혁안이 ‘청와대 문건’과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개혁안에 대해 의견차이가 크지 않아 정 의장 개혁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8일 국회운영위원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첫 심사에 착수했다. 5일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었다가 20분 만에 끝나며 파행을 겪었지만 이날 여야가 모두 참석해 운영위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여기에는 운영위 정상가동을 위한 야당의 의지가 작용했다. 앞서 자신들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요청한 운영위에 여당이 불참했지만, 여당이 요구한 운영위에는 참석해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개선안 논의를 위해 소위를 열자고 해 응하는 것”이라며 “비쟁점 안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가지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야당이 정쟁 때문에 다른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향후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비쟁점 안건에 협조함으로써 당의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15, 16일 긴급현안질의 일정이 잡혀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때 청와대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개입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과 국회운영 개선안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개선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운영위 안건들이 많아 전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이 제시한 10개 개선안 중 일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체 개선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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