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증권이 기관경고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담보 설정이 부족한 ABCP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NH농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ABCP의 담보 설정이 미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NH농협증권은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해외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은 인수한 4700억원가량의 ABCP 가운데 담보 설정이 미흡한 상품을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요구한 신용 보강 조치를 끝낸 상품부터 다시 판매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미매각 규모는 약 2800억원이었는데 현재 1800억원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NH농협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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