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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친 돈 갚아준다며 지인 두 번 울린 40대 경찰에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후, 사기친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에 재차 접근해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골프동호회원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골프용품 수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9억 원 상당을 편취해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 박모(45)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골프용품 판매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면서피해자들과 골프월례회 회원으로 가입해 친분을 쌓았다. 박 씨는 이곳에서 만난 문모(70) 씨와 고모(46) 씨에게 2009년 5월 “유명회사 골프공과 골프채 등을 수입해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판매 이익금의 20%~30%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했다. 이 혐의로 박 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 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수감 후 출소했다.

하지만 박 씨는 뉘우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해 12월에서 올해 8월 사이에 자신을 용서해 준 피해자 중 문 씨를 찾아 “골프장을운영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예전 피해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인 고 씨를 찾아 계좌이체된 통장을 보여주며 “이번에는 대박이 날 것”이라며 속여 두 사람에게 총 3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박 씨는 이 돈을 채무변제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해 또 다시 피소됐다.

경찰은 “박 씨는 골프가 취미인 사람 중 자영업자와 세무사 등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재산을 파악했고, 피해자들 역시 경기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며 “박 씨가 애초 골프동호회에 가입한 이유도 사기칠 상대를 찾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박 씨는 애초에 장인의 골프용품 판매회사에서 일하다 2009년 사건으로 이혼당한 뒤 도박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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