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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는 오히려 지역투자 위축 불러올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 3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 발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산업단지 개발 시 100% 면제했던 취득세 35% 감면, 5년간 50% 면세했던 재산세 35% 면세로 감면률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면율 축소 안에 따르면 시행사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급가격 상승 시 입주수요 감소로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안 확정 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2%가량 상승한다. 통상 시행사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얻는 이윤이 5% 미만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원가상승률은 개발사업 참여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이어 “추가로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며 “기업의 입주비용 부담증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아 지역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인 지방세수증대 효과를 감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100%)대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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