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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카드 복합할부 대금정산기간 연장 판단 유보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복합할부 대금정산 기간을 늘리려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논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체크카드와 같은 1.5%로 합의한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대금정산 기간을 하루에서 30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회사에서 기존 1.9%(평균)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그러나 당국이 중재안을 내놓은 마당에 대금정산 기간 연장을 통한 수수료율 유지는 사실상 ‘꼼수’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상품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한 입장은 업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대차를 강하게 압박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던 기존 모습과 사뭇 달라졌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1.5%에서 합의한 터라, 대금정산 기간 연장에 대해 당국이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한달(기존 하루) 뒤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자연스레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의 자동차대출 상품인 ‘마이카 대출’과 비슷한데, 은행은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중으로 리스크를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대금정산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감독당국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루면 가능한 정산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국의 중재안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계획 중인 상품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부담은 커진다. 현재 카드 복합할부는 신형 승용차에만 해당된다. 중고차나 내구 소비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금융당국은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때 상품구조가 체크카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체크카드 수수료율(1.5%)로 중재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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