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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내려면 세밀한 제도 설계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서 주장…설비·건설등에 투자범위 제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리는 등 좀 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조세관련 학회들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열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내 유보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재로서는 기업의 투자ㆍ고용ㆍ임금을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투자와 배당의 경우 증가분이 아닌 투자 및 배당금액 자체를 차감하도록 돼 있어 기업의 세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의 범위를 설비투자, 건설투자, 연구개발(R&D) 투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토지나 건물 매입은 투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 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 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고 국내소득에만 과세할 경우 기업들이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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