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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기간에 제한 없는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통해 부동산의 점유 이전받을 수 있어…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적자가 나서 2개월치 임대료를 주지 못해 결국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아 B씨는 건물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 처제로 돼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 B씨는 다시 A씨와 A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속 방치된 물건, 인도의무 완전 이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구지법 민사3부는 청구이의 항소심(2013나229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건물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적혀 있더라도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의 의미는 구법(舊法)의 ‘명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A씨가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숲의 송윤 대표변호사는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라면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송윤 변호사는 “하지만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최근에는 상가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분쟁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송윤 변호사는 “연체금액이 월세금액의 2배가 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인도명령 신청기간(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고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송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명도소송의 부동산이 점유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명도소송 기간 동안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빠른 정보력, 올바른 판단과 최적의 방안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

딱딱한 법률사무소가 아닌 숲처럼 의뢰인을 품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법률사무소 숲을 연 송윤 변호사. 사법연수원 당시 부동산 공법을 전공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와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을 지낸바 있는 송윤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진흥회와 kjtimes 인터넷 신문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송윤 변호사는, 신한 Tops Club 법률상담과 화양초등학교 명예교사, 그리고 구의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꾸준히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송윤 변호사는, “임대차관련 보증금반환, 명도소송, 부당한 차임증액청구,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분쟁 상담이 많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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