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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에 애먼 국회법만 차질 위기
운영위 파행에 한달 뒤 시행될 국회법 규칙 못 정할 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회법을 신설하고도 한 달도 안 남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청와대 문건 유출 영향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위원회 소집마저 어려워져 규칙도 못 정하고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였을 당시 발의한 법안이다. 의원이나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의무제출하도록 ‘국회법 79조의 3’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 골격만 정했을뿐 기준 금액이나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79조의 3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규칙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본회의 통과 후 10개월이 되도록 여야가 손을 놓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규칙을 확정하려면 운영위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선실세들의 정권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가운데 국회에서 운영위가 여야 정쟁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간부들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지만 여당은 유출사건을 쟁점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운영위 개회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79조의 3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일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운영위 한관계자는 “이 법은 여야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된 법이고 규칙에도 담을 내용이 많지 않다. 운영위가 정상 가동되는 것만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규칙 제정이 지체되면서 당장 한달 뒤면 시행될 79조의 3 시행도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법 적용에 따른 효과도 당장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국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의원발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특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지금은 정부 발의 조특법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원 및 위원회 발의도 똑같은 잣대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조세특례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구기성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조특법을 내려면 여러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입법이 잘 안 돼 의원발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에 대해서도 입법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다 정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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