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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 오늘 재심의…번복 없을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한다. 다만 결과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5일 오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에서도 기존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재심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아시아나항공 측에 개최 여부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 개최일을 기존 관례대로 5~7일 전 통보할 것과 심의위원장 교체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아시아나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공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요구대로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재심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속단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만약 행정처분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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