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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항소심, “컵홀더 디자인 유사하다고 자동차에 배상액 매기는 격”
삼성, 애플 항소심서 주장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은 “자동차 내 컵홀더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차 전체이익에 대한 배상액을 매긴 격”이라고 주장했고, 애플 측은 “컵홀더와 다른 문제이며 1심의 배상액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삼성 측은 이날 삼성 제품은 아이폰의 디자인과 외관을 베끼지 않았으며 1심의 배상액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소송대리인인 퀸 엠마누엘 어콰트 앤 설리반 로펌의 캐서린 설리반 변호사는 “삼성폰은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스피커 위치 역시 애플 제품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삼성폰 전체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매긴 것은 자동차 내 컵홀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자동차 전체의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윌머 해일 로펌의 윌리엄 리 변호사는 “이건 컵홀더 문제와는 다르며 1심의 배상액 판결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배상액 대부분은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을 이유로 책정됐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애플은 지난 7월 이를 취하해 이번 항소심은 9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핵심 쟁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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