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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유명사진작가 vs 대한항공 ‘사진 저작권 소송’…대한항공 勝
-법원 “자연경치 찍은 사진 저작권 인정 안된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누구나 촬영 가능한 자연 경관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솔섬 사진’을 둘러싼 영국의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의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이태종)는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억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진의 피사체가 자연물일 경우 누가 촬영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사진 간에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으로 발표했다. 분쟁은 대한항공이 2010년 자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 씨의 작품을 이듬해인 2011년 광고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케나 측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것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대한항공에서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케나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케나 측은 “대한항공의 광고가 케나의 작품 ‘솔섬’을 연상하도록 의도해 작품이 대중에게 심어놓은 의미를 이용하려 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려는 광고 취지에 맞게 김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솔섬이라는 명칭 또한 일반인에게 친숙해서 사용한 것 뿐”이라며 맞섰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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