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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法 해결 원칙’ 접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4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는 20일을 전후해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개혁 법안이 남은 정기회 기간에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 대체로 큰 차이는 별로 없으나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야 간 잘 협상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지만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워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선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돼서 3개 정도의 쟁점만 조금 더 논의되면, 굳이 타협이 안 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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